자료 넘긴 삼성전자 직원도 재판에
삼성전자 내부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30. 뉴스1
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돌린 자료로 특허침해 소송을 낸 혐의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18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안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안 전 부사장에게 기밀 자료를 제공한 삼성전자 직원 이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은 특허관리기업(NPE) ‘시너지IP’를 설립한 뒤 이 씨에게서 받은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9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은 미국의 음향기기 업체 ‘스테이턴 테키야’와 협약을 체결하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 S’ 시리즈 등 제품에 적용한 ‘빅스비’ 등에서 테키야의 특허가 무단으로 도용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전 그룹장은 한 정부 출자기업 대표가 가치가 없는 일본 기업의 특허를 77만 달러에 사들인 다음 27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받는 데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