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 이감 후 SNS에 "회유 안 통하자 감옥에" 주장 검찰 "이감은 법무부 교정본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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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9일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이 번갯불에 콩굽듯 부랴부랴 독방에 넣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면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고 뇌물·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이감을 안 하는 것이 재판을 진행하는 데 더 좋다”라며 “또한 이감은 법무부 교정본부 소관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저는 오늘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며 “이곳은 하루종일 폐쇄회로(CC)TV가 돌아가고 피의자를 감시하는 독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