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동의 낙태·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A 씨는 교제하고 있던 여성을 속여 두 번이나 낙태시키고 불륜 사실이 드러나자 교제 기간 촬영한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가 선고 직전 법원에 15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해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당시 피해자는 재판 과정 내내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이후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A 씨는 2014년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다. 그는 2009년부터 만난 현재 배우자와 2015년 11월 결혼했지만 피해자에게는 이 사실을 숨겼다.
A 씨는 2020년 9월 피해자가 임신하자 ‘탈모약을 먹고 있어서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고 설득해 임신을 못하게 했다.
피해자가 2021년 6월 다시 임신하자 A 씨는 재차 임신 중단을 권유했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임신 중단용 약물을 임신부에게 필요한 영양제인 엽산인 것처럼 속여 먹게 해 아이를 잃게 했다.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불륜을 소문낼까 두려워 만나달라고 요청했지만 끝내 거절당했다. 그러자 “나한테 너무 많은 사진과 영상이 남아있다”며 마치 민감한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