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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외유 출장 의혹’ 고발인 검찰 출석…“국기문란”

입력 | 2024-06-19 10:04:00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외유 의혹
“인도측 초청받았다는 증거 없어”
文 “나 대신해 아내가 방문한 것”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발인을 소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를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에 관한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여 만인 지난달 말 이 사건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서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이날 오전 9시20분께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의원은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은 타지마할을 여행할 목적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고 4억원의 세금을 탕진한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자 명백히 국고손실, 횡령,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를 초청했다고 하나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인도 측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초청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수사가 김건희 여사 수사에 비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이런 수사 속도로 봤을 때 특검을 통해 진실규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18년 11월 김 여사가 단독으로 인도를 방문한 뒤 불거졌다. 당시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없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에 방문한 뒤 일정 중 타지마할을 방문했다.

이에 관해 문 전 대통령은 “인도 측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 형편이 안 돼 일단 문체부 장관이 방문단을 이끌고 가는 것으로 결정해 뒀지만, 인도 측에서 지속적으로 나의 방문을 희망하니 한·인도 관계 발전을 위해 아내라도 대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외교 당국의 거듭된 건의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