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소 미소사랑 인스타그램 갈무리.
18일 강릉 동물보호소 ‘미소 사랑’에 따르면 최근 강릉 대관령휴게소 상행선 주차장 뒤편에서 리트리버가 처참한 상태로 발견됐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뒤편에 리트리버가 목줄을 찬 채 축 처진 상태로 누워 있었다. 숨을 헐떡이고 있고, 엉덩이와 등쪽에는 구더기가 바글거리고 있었다. 이 강아지는 유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보호소 미소사랑 인스타그램 갈무리.
이어 “바로 응급처치 후 입원 치료에 들어갔다”면서 “현재 자궁축농증, 심장사상충 감염, 신부전, 빈혈, 탈수, 염증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했다.
단체 측은 “리트리버가 입원 치료를 받고 살 수 있게 1만 원 릴레이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날 제132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에 대한 신설 양형 기준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분류했다.
양형위는 이와 관련한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해 올해 11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3월 확정할 방침이다.
실제로 동물학대 범죄는 꾸준히 늘고 있다. 양형위의 자료에 따르면 경찰 기준으로 2010년 69건에서 2021년 1072건, 2022년 1237건 등으로 접수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