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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자 희화화’ 캐리커처 작가 “1명당 100만원씩 배상하라”

입력 | 2024-06-19 10:36:00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문재인 정부와 관련 인사들을 비판한 전·현직 기자들을 캐리커처로 그려 희화화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기자들이 작가와 전시 주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9일 기자 22명이 사단법인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민예총)과 박찬우 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작가는 기자들에게 각 100만 원, 민예총은 그 중 각 30만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박 작가에게 7일 이내에 관련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게시물 삭제를 명령했다.

해당 기자들은 지난 2022년 10월 박 작가가 캐리커처를 그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 2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작품은 그해 6월 민예총이 광주 메이홀에서 개최한 ‘굿, 바이전 시즌2’에 전시됐다. 박 작가는 전·현직 기자 등 110명을 캐리커처로 그리고 분홍색을 덧칠한 뒤 소속 매체 이름과 실명을 써넣은 작품을 내놨다.

기자들은 “작가는 자신이 지지하는 진보 진영 정치인에 대해 부정적·비판적 보도를 했거나 보수 진영 정치인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쓴 기자를 캐리커처 대상으로 삼았다”며 “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입각한 권리 행사라기보다는 입맛에 맞지 않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골라 감정을 배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