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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어겨 3개월 수감됐던 조두순, 만기 출소

입력 | 2024-06-19 11:15:0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3월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19일 만기 출소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조두순은 징역 3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이날 오전 8시경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보호관찰소 관계자 차량을 이용해 오전 9시경 안산시 단원구 내 주거지로 돌아갔다.

앞서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경 ‘오후 9시 이후 야간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2027년 12월까지 야간 시간대(오후 9시~오전 6시) 외출이 금지된 상태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건물 1층 공동 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있는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다. 경찰은 집으로 들어가라고 설득했지만, 조두순은 거부하다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하고서야 귀가했다. 그는 “아내와 다투고 나왔다”며 무단 외출 사실을 인정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단원구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은 그에게 야간외출 금지와 음주(0.03% 이상)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주거지 200m 이내)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