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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캠퍼스서 지게차에 치인 여대생, 치료받다 숨져

입력 | 2024-06-19 11:43:00

17일 오후 1시 55분경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캠퍼스에서 지게차가 학생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지게차에 치여 치료받던 학생이 결국 사망했다.

19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 55분경 부산 금정구 부산대 캠퍼스에서 지게차에 치인 20대 여성 A 씨가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최근 숨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캠퍼스 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었다. 30대 지게차 운전자 B 씨는 A 씨를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 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게차는 학교 건물 공사 현장에 활용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숨지면서 B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으로 혐의를 변경해 수사한다.

다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칠 경우 적용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학 캠퍼스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적용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더 엄한 형사 처벌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