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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법원 앞에서 평소 갈등을 빚던 사람을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가 “살인 의도는 없었다”며 계획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홍모 씨(55) 측은 “보복할 목적은 존재하지 않았고, 상해의 고의로 찔렀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홍 씨가 흉기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르고 관통상을 입혔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게 맞나”고 따져 물었다. 이에 홍 씨 측은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다”며 재차 강조했다.
홍 씨는 지난달 9일 오전 9시 52분경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당시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두 사람은 유튜브에서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했고, 지난해부터 서로 비방해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사건 당일에도 홍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상해한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검찰은 홍 씨가 피해자의 상해, 모욕, 협박 사건 등에 대한 보복 내지는 피해자의 증언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