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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옥상 ‘여친 살해’ 의대생, 제적 처분…재입학 불가

입력 | 2024-06-19 13:56:00

‘교제 살인’ 의대생 최 모(25)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송치되고 있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5.14/뉴스1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명문대 의대생이 대학에서 제적됐다.

19일 해당 대학에 따르면 해당 대학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속 학생 최 모 씨(25)에게 지난 5월 말 징계 제적 처분을 내렸다.

이 학교 규정상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사회 규범상 범법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 대상이 되고 제적은 성적 불량 제적, 미등록 제적, 징계 제적 등으로 구분된다.

징계 제적 처분은 학교 규정상 제적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도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대학 측은 징계를 확정 짓기 전 절차상 최 씨에게 서면 진술 등의 본인 진술을 두 차례 요청했지만 최 씨는 이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학 측은 최 씨가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여기고 징계를 내렸다.

앞서 최 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중학교 동창 관계로 교제해 온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살해 의도를 가지고 미리 흉기와 테이프 등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최 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고 서울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 신상정보가 퍼지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8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14일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구속 후 심리분석 결과 최 씨는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않았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