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살인’ 의대생 최 모(25)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송치되고 있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5.14/뉴스1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명문대 의대생이 대학에서 제적됐다.
19일 해당 대학에 따르면 해당 대학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속 학생 최 모 씨(25)에게 지난 5월 말 징계 제적 처분을 내렸다.
이 학교 규정상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사회 규범상 범법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 대상이 되고 제적은 성적 불량 제적, 미등록 제적, 징계 제적 등으로 구분된다.
대학 측은 징계를 확정 짓기 전 절차상 최 씨에게 서면 진술 등의 본인 진술을 두 차례 요청했지만 최 씨는 이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학 측은 최 씨가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여기고 징계를 내렸다.
앞서 최 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중학교 동창 관계로 교제해 온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살해 의도를 가지고 미리 흉기와 테이프 등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최 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고 서울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 신상정보가 퍼지기도 했다.
구속 후 심리분석 결과 최 씨는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않았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