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유·불리한 정상 모두 고려…사정변경 없어"
낳은 지 만 하루가 지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로 의율돼야 한다며 사실오인 주장을 했으나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어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사체은닉죄 역시 원심의 판단은 관련 판례 등을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법리 오해할 만한 것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뒤 경기 수원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1월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하루 뒤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이미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하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