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 News1
층간소음으로 항의한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33·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사회봉사 80시간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B 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자 흉기를 든 채 “토막 살인을 해 버리겠다”며 “감옥가면 그만이다”고 위협했다.
A 씨는 B 씨가 같은 문제로 112에 수차례 신고했다는 이유로도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검찰 조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다른곳으로 이사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