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법무부에 넘겨…사실 공개는 공익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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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틱톡이 온라인 아동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근거를 발견, 이 사건을 법무부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18일(현지시각) 미 경제매체 CNBC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FTC는 틱톡과 그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대해 “법을 위반하고 있거나 위반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발견됐다”면서 사건을 법무부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 일반적으로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지만, 지금은 공개를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올해 1월 상원 청문회에서 틱톡의 최고경영자(CEO) 쇼우즈 추는 회사가 신뢰 가는 안전한 운영을 위해 약 4만 명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다면서도,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자 중 미성년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다.
틱톡 측은 이 문제와 관련해 1년 넘게 FTC와 협력해 왔으며, FTC의 이번 조치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틱톡 측은 “우리는 FTC의 주장에 매우 동의하지 않으며, 그중 대부분은 사실상 부정확하거나 이미 해결된 과거의 사건, 관행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해온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개선할 것”이라면서 “엄격한 안전장치를 통해 연령에 적합한 경험을 제공하고,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사용자를 사전에 차단하며,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해 기본 화면 시간 제한, 가족 페어링, 개인정보 보호 등의 안전 기능을 자발적으로 내놨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선 바이트댄스가 9개월 안에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퇴출되도록 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이 올해 4월 제정됐다. 이에 대해 틱톡은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