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호주와의 8강전을 앞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손흥민이 31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알 에글라 트레이닝 센터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1.31/뉴스1
법원이 축구 선수 손흥민(토트넘)에게 계약 분쟁 중인 전 소속사에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전 소속사 측이 주장한 손해배상 18억 원은 기각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 장석조 배광국)는 손흥민의 전 소속사인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인정한 2억 4000만 원의 미정산 광고대금 액수를 4억 4000만 원으로 변경하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약 1억 9000만 원을 더 지급할 것을 추가로 인용하면서도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 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다만 △2018년 이후 광고계약 체결 건수 금액이 크게 증가해 원고의 보수에 해당하는 정산금도 증가하고 있던 점 △원고가 향후 광고 대금이 지급되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하고 업무를 처리했던 점 △광고 계약 만료일까지 계약 체결을 위해 투입한 유무형의 노력이 고려될 이유가 있다는 점 등을 원고에게 유리한 점으로 들었다.
지난해 1심에선 손앤풋볼이 아이씨엠에 광고 계약 정산금 2억 4767만 원을 지급하되, 아이씨엠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금 18억 2000여만 원은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당초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는 약 27억 원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10%에도 못 미치는 2억 4700여만 원만 인정한다고 판결하면서 업계에선 사실상 손흥민 선수 측이 승소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시 손흥민은 2019년 6월 전 소속사 대표 장 모 씨가 드라마 제작사·매니지먼트를 함께하는 A사에 회사를 팔기로 하자 이메일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손흥민은 “제가 축구만 하면 된다고, 돈 욕심 없다고, 하기 싫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11월 무슨 설명회에 제 얼굴이 들어가고 사업 진행 내용도 있는 걸 봤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흥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손흥민과 전 소속사 사이의 ‘독점 에이전트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계약서 필적 감정 결과 일부 서명 형태가 부자연스러워 제3자가 대신 서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손흥민과 전 소속사 사이의 신뢰 관계가 훼손됐기 때문에 계약 해지 역시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전 소속사가 손흥민의 생활 편의를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광고의 10%를 보수로 받기로 한다는 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됐었다며 미지급 광고 대금인 2억 4700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