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 5개월 무허가 운영 특사경 “대기배출시설 신고 없이 소각로 가동”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 5개월 동안 안산에서 허가 없이 동물장묘 영업장을 운영하며 매달 70~80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해 14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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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또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 사체 소각로(25㎏/시간당) 2기를 불법 가동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사경은 도민의 제보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적발했다고 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기도 콜센터(031-120)나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www.gg.go.kr/gg_special_cop) 등을 통해 신고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