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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근무하던 ‘밀양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 사직서 제출

입력 | 2024-06-19 17:37:00

사진=밀양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경남 밀양지역 한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A 씨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밀양시와 시 산하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공단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공단은 내부 인사 매뉴얼에 따라 신원조회 후 이르면 이번 주 내 사직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9일 한 유튜버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A 씨를 지목하며 그의 이름과 거주지, 직장 등 신상을 폭로했다. A 씨는 이후 밀양시와 해당 공단에 자신의 해고를 요구하는 글과 전화가 빗발치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밀양에 있는 민간 시설물 관리 업체에 근무하다 공단이 출범한 2017년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04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은 경남 밀양시에서 44명의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1년간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 중 10명만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기소된 이들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가해자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일부 유튜브 채널이 지난 1일부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공론화됐다.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영상들은 수백만 건의 조회 수를 올리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언급되기도 했으며 ‘사적제재’ 논란도 일었다. 이 같은 신상 공개 영상은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