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밀양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경남 밀양지역 한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A 씨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밀양시와 시 산하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공단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공단은 내부 인사 매뉴얼에 따라 신원조회 후 이르면 이번 주 내 사직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9일 한 유튜버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A 씨를 지목하며 그의 이름과 거주지, 직장 등 신상을 폭로했다. A 씨는 이후 밀양시와 해당 공단에 자신의 해고를 요구하는 글과 전화가 빗발치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은 경남 밀양시에서 44명의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1년간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 중 10명만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기소된 이들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가해자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일부 유튜브 채널이 지난 1일부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공론화됐다.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영상들은 수백만 건의 조회 수를 올리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언급되기도 했으며 ‘사적제재’ 논란도 일었다. 이 같은 신상 공개 영상은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