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기자들을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그린 작가와 이를 전시한 단체가 기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이날 기자 22명이 작가 박모 씨와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서울민예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기자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사단법인 민예총은 박씨와 공동해 각 돈 중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또 “박 씨는 7일 이내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게시물,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했다.
박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작품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한국기자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전시중단을 촉구했다.
기자 22명은 해당 작품과 전시가 명예훼손, 모욕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10월 위자료 지급과 SNS 게시글 삭제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청구한 위자료는 기자 1인당 1000만 원씩 총 2억2000만 원이다.
이들은 “캐리커처에 얼굴이 있고 불쾌하게 묘사가 돼 있다”며 “인신공격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