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이복현 “우리銀 횡령사고 본점 책임 물을 것”

입력 | 2024-06-20 03:00:00

20개 은행장과 간담회 마친뒤 밝혀
조병규 우리은행장 “내부통제 강화”



은행장 간담회 참석한 금감원장과 우리은행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앞줄 오른쪽)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갖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경영진의 노력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병규 우리은행장(앞줄 왼쪽)은 최근 발생한 10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에 대해 “강화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자체적으로 사고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를 두고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전이지만 필요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본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 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대해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파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13일 우리은행 경남 지역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 A 씨는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해 100억 원가량의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우리은행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들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에게 내부 통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법상) 책무구조도가 면피 수단으로 쓰이게 운영할 생각은 없다”며 “운영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임원이나 최고위 책임자에게 부담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임원별로 내부 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는 다음 달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달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업성 평가 기준이 적용되면서 저축은행업권의 부실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부실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금융사에서 (기존) 부실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며 “자금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