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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원 10m 내에서 흡연 땐 과태료 5만 원

입력 | 2024-06-20 03:00:00


서울 서초구는 19일부터 어린이공원 주변 10m 이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는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금연단속원들이 서초구 사도감공원 주변에서 금연 단속과 관련해 안내하고 있는 모습.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