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뉴스
실시간 뉴스
오늘의 신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오피니언
스포츠
연예
트렌드
많이 본
댓글이 핫한
베스트 추천
생활정보
오늘의 운세
날씨
International edition
English
中國語
日本語
매체
스포츠동아
MLBPARK
동아오토
동아부동산
비즈N
SODA
보스
VODA
아이돌픽
트롯픽
신동아
주간동아
여성동아
매거진동아
어린이공원 10m 내에서 흡연 땐 과태료 5만 원
입력
|
2024-06-20 03:00:00
서울 서초구는 19일부터 어린이공원 주변 10m 이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는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금연단속원들이 서초구 사도감공원 주변에서 금연 단속과 관련해 안내하고 있는 모습.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