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손실 등 혐의 고발인 조사 金여사 측 “공식적인 외교 활동”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19일 김정숙 여사를 국고 등 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소속)을 조사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방문 등에 예비비 4억 원이 편성됐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를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에 지인을 탑승시킨 의혹도 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며 “타지마할을 여행할 목적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고 4억 원의 세금을 탕진한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숙 여사 측은 인도 정부의 요청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을 대신해 다녀온 공식 외교 활동이었다는 입장이다. 문 전 대통령도 이달 5일 “인도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 형편이 되지 않아 아내를 설득해 등 떠밀듯 가게 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