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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집단휴진 강제 의혹’ 의협 조사 착수

입력 | 2024-06-20 03:00:00

문자-공문 등으로 휴진 강제한 정황
의협 “회원들 자발적 참여한 것”





동네 병원 등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의협이 집단 휴진을 강제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과 대전 중구 대전시의사회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냈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주도하면서 개원의들에게 참여를 강제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의사회는 휴진율(22.9%)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의협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회원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넓은 의미의 담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쟁점은 총파업에 강제성이 있었는지다. 공정위는 의협이 문자메시지와 공문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사실상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공정위는 비슷한 혐의로 의협을 제재했다. 다만 2014년에는 의협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공정위 처분을 취소했다. 파업 참여 결정을 자율에 맡겼다는 판단에서다. 2000년에는 의협이 병원들에 불참사유서를 내게 해 강제성이 인정됐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휴진 및 집회 참여는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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