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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백 거절하다니” 여성 목 조르고 성폭행 한 20대 男 감형…왜?

입력 | 2024-06-20 09:37:00


동아일보DB

여성이 자신의 고백을 거절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민지현)는 강간상해, 주거침입, 절도,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9)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8년)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7년간 강간상해 범행에 한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고지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전 6시 30분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B 씨(27·여성)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 씨의 목을 조르고, 침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간상해 범행은 피고인의 극악한 범행 수법이나 그 위험성 등에 비춰 중대하다”며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그 도중 강간을 당한 성적수치심, 죽음을 면하려는 피해자의 절망감은 가늠조차 어렵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다”며 “피해 복구가 이뤄졌다고 볼 여지는 없지만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을 감안했다”며 7년으로 감형한 것이다.

사건 당일 A 씨는 같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B 씨에게 호감을 가져 고백했다. 하지만 거절당하자 ‘나를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같은 해 4월 B 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리 파악한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과거 여자 친구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다치게 하는 등 반복적으로 데이트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오픈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C 씨와 술을 마시다 그의 현금에 손을 대려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