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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에 1억 지급해야”…日전범기업 2심 패소

입력 | 2024-06-20 10:49:00

서울중앙지법 /뉴스1


강제 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전범기업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 했지만 이후 나온 대법원 판례에 따라 2심 결과가 바뀌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2부(부장판사 김현미 조휴옥 성지호)는 “쿠마가이구미는 강제 동원 피해자의 유족 박 모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부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 소송 제기 당시 유족이 요구한 위자료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대법원이 2018년 10월을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출발점이라고 확정한 데 따라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이전까지 하급심에서는 강제 동원 사건 소멸시효 3년의 출발점이 언제인지에 관해 판단이 엇갈렸다.

일부 재판부는 강제 동원 피해자의 승소가 처음 확정된 2018년 10월 30일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러나 강제 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2012년 5월 24일로 판단한 재판부도 있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멸시효 출발점을 2018년 10월로 판단하고 2019년 소송을 제기한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2018년 판결을 통해 강제 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히 밝히면서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 판결이었던 2012년 판결에서는 “당사자들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들로서는 실질적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