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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제외? 우리도 도망가자” 누리꾼들 부글부글 [e글e글]

입력 | 2024-06-20 11:15:00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아 온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구속기소 된 가운데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것을 두고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김 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교사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41)와 본부장 전 모 씨(38)도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직후 김 씨와 옷을 바꿔 입고 거짓 자수했던 매니저 장 모 씨(38)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가 사고 당시 상당량 음주한 상태였다고 결론 내렸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끝내 적용하지 못했다. 김 씨가 음주 측정을 회피해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김 씨는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이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이 불가능해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 대신 법정 형량이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상(음주 영향으로 차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 사법 방해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이 어려워진 대표적 사례”라며 “음주 후 의도적인 허위 진술과 추가 음주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입법 건의했다.

누리꾼들은 김 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받지 않은 것에 대해 “음주운전을 하면 도망가고 다음 날 잡히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다”, “당당한 음주운전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나라”, “‘술을 먹고 운전했는데 사고를 냈다’고 자백한 녹음 파일이 있는데 왜 기소를 못 하냐” 등 분노를 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