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설한 비밀 분량, 민감성 고려하면 죄책 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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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텔레그램방에 유포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준현 조순표 김은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핑프방 관리자 A씨의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침입한 10대 해커로부터 2022년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2학년 27만여명의 성적표 파일을 건네받고 이를 텔레그램 ‘핑프방’ 등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핑프방은 수능 및 고등학교 내신과 관련된 인터넷 강의와 시험지 등 수험자료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로 알려진 곳이다.
그는 또 해당 자료를 1대 1 방식으로 지인 등 15명에게 추가로 전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누설한 성적표에 담긴 비밀의 양,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며, 누설한 파일에 성별, 성명 등 많은 사람의 민감한 정보가 담겨있어 피해도 중대하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