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토론회 현장
100여 명의 청년정책연구자, 입법연구자, 청년 당사자 참석
재단법인 청년재단(이하 재단)과 조은희 의원(서초갑)이 공동주최하고, 국무조정실이 후원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가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취약청년 연구자들과 청년정책 전문가가 모여 우리 사회 취약계층 청년들의 회복과 자립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법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전국의 ‘취약계층 청년’ 지원기관 28개소의 종사자와 청년 당사자, 주돌봄자 등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인구구조ㆍ노동시장의 변화, 급격한 과학기술 발전,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위기청년의 자립과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법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기존 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기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고민들이 나눠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는 공정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열어줄 사회적 책무를 가지며, 다음 세대가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어야 한다”며 “고립된 젊은이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제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의 청년 연구자들이 유형별 취약청년 실태와 정책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협성대학교 김성기 교수는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필요성 발제를 통해 “현재 ‘청년기본법’의 선언적 규정만으로는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이므로 이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 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정책 토론회 포스터
이덕난 연구관은 “2023년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고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의미가 있으나 일반적인 청년법제와는 달리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특별한 지원의 근거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 지원에 대한 유형별 지원 방안, 관련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시책,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규정한 단일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립ㆍ은둔청년 회복 당사자, 금융취약청년 지원조직 종사자, 경계선지능청년 주돌봄자가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했다.
청년 김예진은 “취약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참석했다”며, “취약 청년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주려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용석 동아닷컴 기자 duck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