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조약 8조에 "방어능력 강화 위한 공동조치" 담아 전문가들, 북러 군사훈련 실시 토대 마련한 문구 해석 조약 4조 관련 북러 군사동맹 부활 해석엔 의견 갈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방어능력 강화를 위해 공동조치’한다는 조항을 넣으며, 향후 북한과 러시아가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20일 양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경우, 우리 군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총 23조로 이뤄진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라는 문구가 연합 군사훈련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호협력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군사적으로 만든다라는 의미“라며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군사훈련“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군사훈련을 할 수 있는 명분과 그 조건을 이번 협약을 통해 만든 것“이라며 ”우리 현실에 있어 현재 가장 위험성이 높은 것은 북러가 군사훈련을 하는 형식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러가 연합 군사훈련을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게 북한이 필요로 해서 하는 훈련은 아니고 러시아가 필요할 때 북한을 거기에 끼워주는 형식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관계에 있어 주도하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며 ”북한이 주도하게 푸틴이 설계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번 북러 조약 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던가 나토 군사동맹 조약처럼 조약을 맺은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같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돼야 하는데, 이번 북러 조약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홍민 위원은 ”북러 조약의 내용은 타 조약국에 대한 공격이 우리에 대한 공격이다고 얘기하는게 없다“며 ”현대적인 의미의 군사동맹 조약에서 말하는 조약국들이 공격받는게 동일시될 수 있냐 여부에서 그 설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라는 문구를 예로 들며 ”언제든 유엔과 우엔헌장, 국내법에 따라 판단을 해서 (지원을) 안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달아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소위 말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든가 나토 군사동맹처럼 즉각적 군사개입을 할 수 있는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욱 위원 또한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4조 문구가 과거 조소 상호원조 조약 1조와 내용이 똑같다. 내용이 같아서 자동군사개입이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61년도 조약은 제목 자체가 상호 원조 조약“이라며 ”이는 동맹국들간의 조약인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은 ”지금 한국하고 중국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며 ”이건 굉장히 넓은 의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괄적인 전략자 동반자들 가운데 조금 더 가까운 존재인 것은 맞다“면서도 ”그렇다고 군사동맹까지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조항을 군사동맹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은 4조에서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에 대한 즉각적인 군사지원을 약속하고 있다“며 ”이 내용은 1961년 7월 6일 모스크바에서 북한의 김일성 수상과 소련의 흐루쇼프 수상이 체결됐으나 소련의 해체 이후 1996년에 폐기된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의 제1조와 거의 동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체결로 북러 관계는 냉전시대의 군사동맹 관계를 완전히 복원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