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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보석 신청…오늘 심문

입력 | 2024-06-20 17:20:00

임종성 측 "건강상 이유로 수술 받아야"
20일 동부지법에서 보석 심문 진행



ⓒ뉴시스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 전 의원은 지난 13일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상 문제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임 전 의원의 1심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이날 오후 보석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 전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 두 곳에서 총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지역구 업체 대표 엄모씨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710만원을 대납받고,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 사이에 아들을 이 업체에 약 1년간 고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엄씨는 임 전 의원의 아들을 고용해 임금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의원 아들의 경력과 학력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의 업무와 무관하고, 코로나19로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고용해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매월 3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 전 의원은 2021년 2월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받는 등 엄씨로부터 총 1억21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다른 지역구 업체 임원 오씨에게는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해당 업체 법인카드를 받아 면세점, 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101회에 걸쳐 1196만원을 사용하고, 약 158만원의 골프의류를 받는 등 총 1354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제기됐다.

엄씨는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오씨는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