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신고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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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서울시펜싱협회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았다.
서울펜싱협회 관계자는 “18일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남현희펜싱아카데미 남현희 대표의 제명을 결정했다”고 20일 말했다.
제명은 연맹 징계 중 최고 수준이다. 남현희는 징계 결과를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25일까지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아직 남현희 쪽에서 이에 대해 들어온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징계 사유는 인권침해 신고의무 위반 등이다. 남현희는 자신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A 코치의 성폭력 정황이 드러난 뒤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4의 2항에 따르면 체육지도자와 선수,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가해자로 지목된 A 코치는 경찰에 고소가 이뤄지고, 사건이 공론화 된 지난해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자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은 스포츠윤리센터에 징계 신청서를 제출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 끝에 남현희에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협회는 제명을 결정했다.
지난 3월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을 받는 남현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