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에 대해 각각 4, 7년 선고한 원심 유지해 공범에 대해서도 징역 1년 집유 2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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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빌라를 세운 뒤 이를 임대해 전세보증금 18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이들의 공범으로 기소된 C씨 등 2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B씨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는 등 무자본으로 빌라를 지은 뒤 이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18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공범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 등이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진 뒤 이들에 대해 수십건의 추가 고소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한 사기 피해 규모는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