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DB) 2024.5.30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의 판단에 불복해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일 상고장을 냈다. 상고의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 법리 등을 담은 핵심 문서인 상고이유서는 추후 대법원에 낼 예정이다.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이 소송 기록이 접수됐다고 통보하면 20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최 회장 측의 상고 방침은 17일 기자회견에서 공식화됐다. 최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저는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재산 분할에 관련돼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SK㈜)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 얼마나 분할돼야 하는지의 전제에 대해서도 치명적인 오류”라고 밝혔다.
법원은 최 회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판결 경정(更正·수정)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항소심 결론을 유지했다.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을 뿐 항소심 판결에 오류는 없다고 본 것이다.
노 관장 측은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SK)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