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 명퇴 불가능’ 한때 논란 공수처 “혐의점 없어 사건 종결”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퇴임이 유력했던 김희중 인천경찰청장과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명예퇴직 방식으로 퇴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불가능했던 명예퇴직이 공수처의 사건 종결로 가능해진 것이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청장과 홍 청장은 이번 고위직 인사에서 명예퇴직할 예정이다. 경찰은 통상 퇴직할 때 명예퇴직과 의원면직 중 하나를 선택한다.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 등 기준을 충족하면 1계급을 올려 퇴직이 가능하고, 퇴직 수당도 받을 수 있다. 반면 의원면직은 이런 혜택이 없어 대부분 명예퇴직을 신청한다.
두 사람은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다. 김 청장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재임 당시 경찰국 설치에 반대했던 이들에 대해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고발당했다. 홍 청장은 코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를 청장실에서 만났다는 이유 등으로 고발됐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없다.
경찰 내부에선 명예퇴직 신청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애초에 수사감이 안 되는 건들이었다”며 “수사를 받더라도 ‘중징계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명예퇴직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