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문서 유출해 매각도 도와” 檢에 공무원 등 3명 수사자료 전달
충북 청주시 공무원들이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회사와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맺어 터미널 운영 기간을 연장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청주시 공무원들은 이 회사가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내부 공문서까지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청주시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은 최고 책임자였던 한범덕 전 청주시장에 대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청주시 공무원 2명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식회사 청주여객터미널은 1999년 3월 터미널을 청주시에 기부채납하고 2016년 8월까지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았다. 이 회사는 2016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는 5년간 청주시와 수의계약 형태로 재계약했다. 청주시는 2016년 12월 충북도로부터 “현행법상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그대로 진행했다.
청주시는 또 다른 업체로부터 “5년간 150억 원을 내고 터미널을 운영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이보다 저렴한 67억 원에 청주여객터미널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청주시가 83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게 감사원의 시각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