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만명 대상… 3년새 2배로 부동산 가격 가파르게 뛰었지만 공제한도는 27년째 10억 제자리 “중산층 세금 변질” 지적 끊이지않아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2만 명에 육박하며 3년 만에 약 2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억 원은 넘지만 20억 원 이하인 재산을 물려받아 상속세를 신고한 사람이 전체의 43%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도 상속세를 물리는 기준은 27년째 변하지 않으면서 상속세가 중산층이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43%가 “10억∼20억 원 물려받았다”
● 미성년자 증여, 4년간 44% 늘어
상속재산 종류별로는 건물이 전체 상속재산 가액의 47.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21.0%), 금융자산(15.4%) 등의 순이었다. 상속재산 가액 중 건물 비중은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가장 높았다. 40%를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 가액은 21억4000만 원이었다.
다만 지난해 상속세 결정세액은 12조3000억 원으로 1년 전(19조3000억 원)보다 7조 원(36.3%) 줄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줄어든 게 큰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2022년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타계로 이례적으로 매우 큰 금액의 상속세가 들어오기도 했다. 2013년(1조3630억 원)과 비교하면 상속세 세액은 10년 새 9배로 늘었다.
그러나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는 4년 전보다 40% 넘게 늘었다. 20세 미만의 자녀 등에 대한 증여세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3637건으로, 2019년(9000건)과 비교하면 43.9% 증가했다. 증여재산 가액 역시 이 기간 1조5000억 원에서 2조1000억 원으로 41.6% 늘었다. 미성년자는 금융자산(32.2%)을, 성인은 건물(32.4%)을 주로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활황에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1년 이후 자녀에 대한 주식 증여가 덩달아 많아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