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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대상 43%가 10억∼20억… “아파트 한채 상속땐 세금폭탄”

입력 | 2024-06-21 03:00:00

작년 2만명 대상… 3년새 2배로
부동산 가격 가파르게 뛰었지만
공제한도는 27년째 10억 제자리
“중산층 세금 변질” 지적 끊이지않아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2만 명에 육박하며 3년 만에 약 2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억 원은 넘지만 20억 원 이하인 재산을 물려받아 상속세를 신고한 사람이 전체의 43%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도 상속세를 물리는 기준은 27년째 변하지 않으면서 상속세가 중산층이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43%가 “10억∼20억 원 물려받았다”

20일 국세청이 발표한 상속·증여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사망자는 1만9944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1만5760명)보다 4184명(26.5%) 늘어난 규모로, 늘어난 인원수 기준으로 사상 최대 증가 폭이다. 2020년(1만181명)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던 상속세 과세 대상은 매년 20% 넘게 늘어나며 3년 만에 약 2배로 증가했다. 2000∼2005년만 하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할 사람은 1000명대에 머물렀다. 2011년 처음으로 5000명대로 올라선 뒤 1만 명을 넘어서기까지도 9년이 걸렸다.

큰 부자들만 내는 세금으로 여겨졌던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급증한 건 최대 10억 원인 공제 한도가 1997년 도입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상속 재산이 10억 원이 넘으면 집 한 채를 상속하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뛰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957만 원(민주노동연구원 분석 기준)이었다.

지난해 상속 재산 가액을 규모별로 보면 10억 원 초과∼20억 원 이하를 물려받았다고 신고한 사람이 7849명(42.9%)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1인당 평균 납부액은 7448만 원이었다. 10억 원 이하를 물려받은 사람이 4명 중 1명꼴(25.9%)인 4722명이었다. 2018년과 비교하면 2.4배로 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됐던 이들이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 미성년자 증여, 4년간 44% 늘어

상속재산 종류별로는 건물이 전체 상속재산 가액의 47.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21.0%), 금융자산(15.4%) 등의 순이었다. 상속재산 가액 중 건물 비중은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가장 높았다. 40%를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 가액은 21억4000만 원이었다.

다만 지난해 상속세 결정세액은 12조3000억 원으로 1년 전(19조3000억 원)보다 7조 원(36.3%) 줄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줄어든 게 큰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2022년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타계로 이례적으로 매우 큰 금액의 상속세가 들어오기도 했다. 2013년(1조3630억 원)과 비교하면 상속세 세액은 10년 새 9배로 늘었다.

한편 지난해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증여세 신고 건수는 감소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만4230건으로 1년 전(21만5640건)보다 5만 건 넘게 줄었다. 증여재산 가액 또한 27조3000억 원으로 1년 전(37조7000억 원)보다 10조 원 넘게 줄었다.

그러나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는 4년 전보다 40% 넘게 늘었다. 20세 미만의 자녀 등에 대한 증여세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3637건으로, 2019년(9000건)과 비교하면 43.9% 증가했다. 증여재산 가액 역시 이 기간 1조5000억 원에서 2조1000억 원으로 41.6% 늘었다. 미성년자는 금융자산(32.2%)을, 성인은 건물(32.4%)을 주로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활황에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1년 이후 자녀에 대한 주식 증여가 덩달아 많아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