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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아기 잠 안 잔다고 학대…아이돌보미 징역형 집유

입력 | 2024-06-21 06:05:00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징역 6월·집유 2년
이마 세게 밀치고 일주일간 여섯 차례 학대
法 "피해 아동과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뉴시스


만 11개월 아기가 잠을 자지 않는단 이유로 이마를 세게 밀치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은 아이돌보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경기 용인 수지구에 있는 한 가정에서 아이돌보미로 일하던 지난 2022년 10월14일 당시 11개월이었던 피해 아동에게 우유를 먹인 후 재우려고 했으나, 피해 아동이 자지 않고 일어나자 화가 나 고개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이마 부위를 세게 밀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때부터 같은 해 10월20일까지 약 일주일간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아이돌보미로서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만 11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학대행위를 했다. 그로 인해 피해 아동과 그 부모가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 아동과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 아동을 위하여 500만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아동측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