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의 하나로 검토하던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미 다수의 규제완화로 제도의 필요성이 희석됐고,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의 필요성이 낮다고 보고 도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는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인 8·16 대책에 담겼던 방안으로, 공급 속도를 높여 수급 균형을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후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하는 등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타진했지만, 최근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규제 완화가 다수 이뤄진 탓에 굳이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공급 유도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정부는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60%를 넘기면 재개발이 가능하게 하고,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경우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게 하는 등 다양한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는 주택공급촉진지역 지정 시 부여하려던 인센티브와 상당 부분 겹친다.
아울러 특혜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국토부의 우려 사항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활용도가 높은 제도인 만큼 도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는 주택이 부족한 지역에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제도다. 특히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도입해 놓으면 좋을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국토부의 우려대로 특혜 문제라든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처럼 공급이 꽉 막힌 상황에선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특혜성으로 보일 순 있겠지만, 공급 활성화를 위해선 모든 대책을 도입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