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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수사 외압’ 특검할 이유 드러날까…오늘 청문회

입력 | 2024-06-21 08:43:00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개최한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난타전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배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가 채택한 증인 12명 중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현 정책연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번 입법청문회는 사실상 대질신문의 성격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건 이후 처음 대면하는 자리인 데다, 주요 관련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저녁 예정에 없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 차원으로 보인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MBC 라디오를 통해 “실수가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져 버리는 전쟁이 될 수도 있다”며 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해병대원 특검법도 상정할 방침이다. 입법청문회로 해병대원 특검법의 당위성을 재확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방통위 설치법 입법청문회를 열고 방통위원장과 사무처장, 방송정책국장 등 3명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업무 현황과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기로 했다. 국회미래연구원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오전에 예정됐다.

다만 정부 부처가 상임위 일정에 불참하고 있어 이날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