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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후임병들을 괴롭힌 20대 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폭행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24·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오 씨는 인천에 위치한 한 육군 부대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후임 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에도 오 씨는 훈련 도중 함께 근무 중이던 상병 B 씨(21)에게 “훈련이 언제 끝나냐, 다리가 너무 아프다”며 B 씨를 차량이 통행 중인 도로 방향으로 밀쳐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했다.
이외에도 오 씨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신발을 상병 C 씨(20)에게 보여준 뒤 C 씨가 “별로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고 하자, 생활관에서 C 씨의 양손을 붙잡고 침대에 눕힌 뒤 손목을 세게 눌러 폭행했다.
오 씨는 생활관 침대에 누워있던 상병 D 씨(22)의 몸 위에 덮치듯이 올라타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비벼 폭행했다. 또한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상병 E 씨(21)의 어깨와 가슴을 밀쳐 침대에 눕힌 뒤 양팔과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장기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