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12.21/뉴스1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조금 있으면 언론 하이에나가 한동훈을 물어뜯는 날이 곧 온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19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자신의 패소 판결과 관련해 “한동훈 씨한테 내가 ‘유 윈(You win), 그래 당신 팔뚝 굵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그가 잘 싸우는 방식으로 그가 유리한 코너에서 싸워서 이긴 거다. 그 작은 전투 하나를 이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 이제 민사도 하겠지. 민사에서 또 얼마나 (배상해)주라 할지 모르지만, 나한테 돈을 받아내고 벌금을 내게 한다 해도 그거하고 상관 없는 이런 싸움터에서 또 먹이는 게 있다”고 직격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유 전 이사장을 고소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 전 이사장을 저격하면서 가짜뉴스 피해를 호소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가짜뉴스 피해는 막으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도 지키는 AI시대의 가짜뉴스 방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는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