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들이 소속된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나선 18일 한 의원에 휴진 안내문과 업무개시명령 도착안내서가 붙어있다. 2024.6.18. 뉴스1
병원 문을 닫지 말아 달라는 환자의 간절한 요청에도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사가 환자에게 고소당했다.
21일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A 씨는 본인이 다니던 광명시의 한 의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안과 질환을 앓는 A 씨는 지난 18일 해당 의원을 찾았으나 휴진으로 진료를 받지 못했다. 당일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해 집단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벌인 날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의원 등 3만6000여 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18일 오전에는 개원의 등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파악한 18일 전국 의료기관 휴진율은 14.9%다.
정부는 휴진율이 30%를 넘었던 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정당한 휴진 사유가 있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후 지자체 단위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