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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을 통해 시가 1657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은 60대 밀수범이 부산구치소 수감 중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부산구치소에 따르면 A(60대)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부산구치소 다인실 화장실에서 동료 수용자, 관리자 등에 의해 위중한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사상구의 한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뒤 병원 사정 등으로 인해 해운대구의 한 병원으로 다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지난 12일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A씨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밀수계의 대부’라고 불리는 A씨는 일당과 함께 2022년 12월 태국에서 필로폰 50㎏ 상당을 부산항을 통해 밀반입했다가 세관에 적발됐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30년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A씨 일당이 밀반입한 필로폰 50㎏은 부산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165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시가 1657억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에서 적발된 역대 3번째 규모의 필로폰 밀수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