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 검찰이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했던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장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유족이 “가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지속적으로 연락해 온다”며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2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중대장 A 씨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전후해 사망한 박 훈련병의 부모님에게 지속해서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광장에 마련된 지난달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훈련병의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고인의 어머니가 추모객과 포옹하고 있다. 2024.6.19/뉴스1 승배 기자
군인권센터는 “육군 12사단의 행태도 문제적”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12사단 관계자가 시민 추모 분향소 운영 공지 이후로 부모님에게 ‘박 훈련병 추모비 건립에 대해 설명할 것이 있다’며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부모님이 이에 답하지 않자 박 훈련병 형에게까지 연락해 부모님 위치를 물어봤다”며 “부모님이 시민 추모 분향소에 갈까 봐 걱정스러워 이를 차단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서는 ‘지금은 진상규명의 시간이고 추모비 건립은 나중 문제’라 강조하며 부대에서 더 이상 이 문제로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했다.
한편 법원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21일 오전 11시 중대장(대위) A 씨와 부중대장(중위)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심사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두 사람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심문 결과는 이날 오후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