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갈무리. 뉴스1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대전으로 향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돌연 택시 기사를 폭행한 카이스트(KAIST) 교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제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60대 교수 A 씨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변호인 없이 출석한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다”며 국선변호인도 희망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A 씨에게 변호인 선임을 권유하면서 재판을 한 기일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30일 서울 강남에서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기사 B 씨 뺨을 때리고 어깨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B 씨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택시가 약 30㎞ 구간을 주행하는 동안 폭행과 운전 방해를 계속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손찌검하기도 하기도 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