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1일 주한 러시아 대사관 소속 외교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 50분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의 한 골목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는 접촉 사고를 냈다.
A 씨는 면책특권이 적용돼 현행범으로 체포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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