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주택임대사업자, 특경법상 사기 혐의 기소 공인중개사 등 전세사기 가담한 12명도 재판행 허위 계약서 작성·허위 계약 체결로 90억 떼먹어 검찰, 오피스텔 30채 몰수보전 추징보전 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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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서울·경기 일대 오피스텔 수십채를 이용해 전세대출금과 보증금 등 총 90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60대 주택임대사업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허위로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거나 허위 임차인을 모집한 11명,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공인중개사 1명도 사기,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임차인 15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34억원을 받았고, 오피스텔을 추가 매입한 뒤 위조한 월세 계약서로 금융기관 7곳에서 주택담보대출금 36억원을 대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일당은 지난해 11월까지 약 5년간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27채를 이용해 총 90억원의 전세자금 및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범죄수익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67억원 상당의 오피스텔 30채를 기소 전 몰수보전·추징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