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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정 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사기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정 씨는 국내 대기업 출신 사업가로, 과거 온라인 명품 쇼핑몰을 창업해 100억 원 가까이 수익을 냈다. 이를 가상자산 재단 설립에 활용한 정 씨는 2020년 12월경 ‘A코인’을 발행해 2021년 1월경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투자자들에게 “여러 거래소에 가상화폐들을 상장하기로 확정됐으며 구체적인 일정도 조만간 공유할 것”이라A 코인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정 씨가 110억 원대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2021년 3월부터는 이 가상화폐가 명품 경매에 활용될 것이라고도 홍보했다. 실제로 2021년 8월경 일부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경매했지만, 초기 몇 차례 외에는 대부분 장기 재고 등이 경매 물품으로 선정됐고 경매는 20회를 넘기지 못하고 중단됐다.
2021년 11월경 정 씨는 NFT(대체불가능토큰) 구매에 활용할 수 있다는 또 다른 가상화폐 ‘B 코인’을 발행했다. 정 씨는 유통량을 속이고 투자자들 몰래 이 코인을 처분했고 지난해 1월부터 반년새 개당 가격이 2000원에서 20원으로 폭락하기도 했다.
정 씨는 2019년 6월 방송에 여러 차례 출연한 유명 셰프 3명 등을 섭외해 유명 호텔과 레스토랑 등에서 특정 가상화폐가 현금처럼 결제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가상화폐는 지난해 3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됐다.
이 사건 피해자 대표 박모 씨는 통화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셰프들의 유명세를 믿고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었다”라며 “해당 셰프들은많은 투자자가로 등록돼 수억 원 어치의 가상화폐를 배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