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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를 한 후 입냄새를 맡아 보라는 등 후임병들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1·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고성군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일병 B 씨(19) 등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지난해 11월 1일쯤 강원도 고성군 한 거점진지에서 상병 C 씨(21)의 오른쪽 팔을 소형 톱으로 2차례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상병 C 씨의 이름을 일컬으며 “온 김에 OOO 때리기”라고 말하고, C 씨의 볼을 꼬집고 팔 부위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을 저질렀고 범행횟수 등을 보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점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