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전략사령부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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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쯤 공포가 되면 올 하반기 중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략사령부령 제2조에는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용해 적의 핵 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대응한다는 전략사령부의 임무가 담겼다.
제3조는 사령관 등의 임명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령관은 개정 중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육·해·공군 장성을 순환보직하며, 각 군의 균형발전과 합동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전략사는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등에 이어 합참의장이 지휘·감독하는 7번째 합동부대가 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창설 이전 시설공사 및 지휘통신체계 구축, 우수인력 보강, 임무수행 능력평가 등을 완료해 임무수행에 완전성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