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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교권보호’ 조례안, 끝내 경기도의회 문턱 못 넘어

입력 | 2024-06-21 15:35:00

임태희 교육감 전날 유감 표명에도 상임위 미상정
민주당 보완 요구…9월 임시회 안건 심의 전망
세월호참사 개정조례안 등 15개도 다음 회기 상정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인권 조례와 교권 보호 조례를 통합해 만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전날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은 데 대해 자신의 SNS에 유감을 표명했다.

21일 경기도의회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7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상정 권한을 갖는 교육기획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명으로 동수인 관계로 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6개월 동안 같은 조례안의 상정이 불가능한 점 등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교육기획위는 19일 16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통합조례안 상정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견을 보이면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조례안이 교원·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 정도의 완성도를 갖추지 못했다며 상정을 보류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조례안 상정을 약속한 민주당이 당론을 이유로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며 의사일정을 거부했다.



민주당이 조례안 보완을 요구하는 만큼 입법예고 절차 등을 고려하면 빨라야 9월 임시회는 돼야 안건 제출과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획위는 해당 조례안 외에 이번 회기에 제출된 나머지 15개 조례안도 모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호동(국민의힘·수원 8) 의원이 낸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도 다음 회기에 상정하게 됐다. 개정 조례안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다가 이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강민규 전 단원고 교감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0일 자신의 SNS에 경기도의회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통과하지 않은 데 대해 ‘교육 현안은 오직 학생과 학교 입장에서 풀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유감을 표명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SNS 캡쳐



임 교육감은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은 데 대해 전날 자신의 SNS에 ‘교육 현안은 오직 학생과 학교 입장에서 풀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유감을 표명했다.

게시글에서 “혹여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토의해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의회에 전했다”면서 “‘당론이다’ ‘기존 조례 폐지는 안 된다’ ‘더 큰 혼란과 교육공동체 간의 오해와 갈등이 발생한다’라는 미 상정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적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