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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간 퇴장하라” 정청래, 청문회 도중 이시원에 퇴장 조치

입력 | 2024-06-21 15:57:00

10분 퇴장 명령 받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뉴시스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청문회 도중 10분간 퇴장하는 조치를 당했다. 거듭 증언을 거부하는 등 불성실한 답변을 반복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입법 청문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첩자료 탈취 지시 정황 흐름’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띄웠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를 한 뒤 이 전 비서관이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에게 전화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 의원은 이 전 비서관에게 “이날 전화를 할 때 대통령의 지시로 전화를 한 것이냐, 본인의 판단으로 전화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 전 비서관은 이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는데,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전 의원이 “대답하지 못한다면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잠깐만”이라고 상황을 중단시켰다. 이어 이 전 비서관에게 “10분간 퇴장하라”고 명령했다. 정 위원장은 “퇴장하라. 계속 그렇게 말한다면 퇴장시킨다고 분명 경고했다”며 “10분 후에 들어오라”고 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에 앞서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수차례 거부했다. 정 위원장은 이 전 비서관의 증언 거부가 이어지자 “모두발언에서 분명히 경고했다. ‘수사상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법 테두리 안에 있지 않다고. 지금 위원장 말 무시하나”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답변에 따라 위원장이 퇴거 명령을 하겠다”고 경고했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